■ 30년간 잘못 등재된 가족관계 판결로 바로잡기 ■

사건 내용
이 사건은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인지신고로 인해 약 30년간 법률상 부자관계가 유지되어 온 사안이었습니다.
당사자들 사이에는 부모·자녀로서의 실질적인 교류나 생활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인지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향후 가족관계 정정, 신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인지관계를 그대로 둘 경우,
실제 친자관계와 무관하게 상속권이 발생하는 등
현실과 법률이 심각하게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 조성우의 조력
변호사 조성우는 이 사건을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법적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의 본질은 ‘친생자 여부’가 아니라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인지의 법적 효력 문제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사건을 ‘인지무효 확인’ 소송으로 전략적으로 전환하였고,
DNA 감정의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질과 법리에 부합하는 신분관계 정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가 수십 년 전 신고한 인지행위가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0년간 유지되어 온 잘못된 인지관계는 판결을 통해 정리되었고,
가족관계등록부상 법적 신분관계 역시
현실에 부합하도록 바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신분 확인을 넘어,
향후 발생할 수 있었던 상속·가족관계 분쟁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뢰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확정한 실질적 신분관계 정리 성공사례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