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 청구 2심 승소 ■

사건 내용

행정청의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사건기록의 열람 및 등사를 신청했으나,

행정청은 이를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행정청은 “불기소 사건의 성격상 열람·등사를 허용할 수 없으며,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열람·등사 불허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변호사 조성우의 조력

원고의 절차적 권리 실현을 위해,

열람·등사 불허 처분의 위법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였습니다.

행정청의 일률적이고 추상적인 판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청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열람·등사 대상 기록의 구체적 내용, 원고가 이를 필요로 하는 사정,

공공의 이익 및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헌법상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부각했습니다.

사건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행정청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사건기록 열람·등사권을 회복하게 되었고,

불허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기록’은 권리 실현의 핵심입니다.

형사절차 수사기록 접근이 제한될 경우, 개인의 방어권과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방적이고 기계적인 행정처분에 제동을 걸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비슷한 분쟁 상황이라면,

정확한 법적 검토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