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 반환(상속회복) 청구 승소 ■

사건 내용
부모가 자식 중 한 명에게만
상속으로 토지 및 건물 전부를 유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동상속인인 나머지 형제 상속인은
자식으로서 상속받아야 할 몫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유류분 반환(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 조성우의 조력
이 사건에서 피고 측은 망인이 생전에 원고에게 다른 재산을 증여했다거나,
채무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원고의 권리를 제한하려 했습니다.
이에 원고를 대리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명확히 확정하고,
피고 측이 주장한 채무와 특별수익 주장을 배척하였으며,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조목조목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단독으로 부동산 전부를 이전받은 것은
법률상 원고의 유류분권을 침해한 행위임을 부각시켰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유류분 권리를 인정하였고,
원물반환의 원칙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돌려주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컨대 부모가 생전에 전 재산을 특정인에게 증여하거나 기부하더라도,
법이 정한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몫은 보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만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 제도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침해나 상속재산 분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유류분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