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대법원 3심 승소 ■

사건 내용

의뢰인은 위층 세대에서 발생한 반복적인 누수로 인해 주거공간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천장과 벽, 마루까지 물이 스며들었고, 곰팡이와 악취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위층 소유자는 누수 손해배상 책임을 전면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조성우 변호사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1심, 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상대방은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이 사건은 대법원 3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조성우의 조력

변호사 조성우는 대법원 3심의 본질이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라는 점을 전제로,
피고의 상고이유가 대부분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부적법한 주장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확립된 판례 법리를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피고의 상고 자체가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송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에 반하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전부 피고 부담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로써 본 사건은
1심·2심·대법원 3심까지 모두 원고가 승소한 3심 완전 승소 사건으로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수년간 지속된 누수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 판결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