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재판 전 부동산부터 묶는 가처분 인용 ■

사건 내용
이 사건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유증을 근거로
부동산 단독 명의 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상속인으로서 명백한 상속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상대방 명의로 이미 등기가 이전된 상태에서 부동산이 처분될 위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한 번 매각되거나 담보로 제공될 경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이 극히 어려운 자산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의뢰인의 상속분이 사실상 소멸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본안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재산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실질적인 법적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 조성우의 조력
변호사 조성우는 이 사건에서
본안 소송과 동시에 상속 재산의 선(先)보전을 최우선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상속회복청구와 유류분 반환청구를 구성하여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다층적 보호 구조를 설계하였고,
부동산 처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가처분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안 판결 전 단계에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인용을 이끌어내어
상속 지분이 실제로 보전될 수 있는 결정적 안전장치를 확보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본안 판단에 앞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증여·담보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상속 지분은
판결 전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되었고,
향후 본안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재산 유출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
가장 중요한 시점에 가장 필요한 조치를 통해
상속분의 ‘실질’을 지켜낸
상속 재산 보전 가처분 인용 성공사례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