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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변호사 조성우 법률사무소</title>
		<link>https://www.josungwoolaw.com</link>
		<description>개인, 법인 회생 파산신청, 채권신고, 파산채권 소송 변호사 조성우 법률사무소</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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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계약서가 없어도 약정금 청구 할 수 있을까?]]></title>
			<link><![CDATA[https://www.josungwoolaw.com/?kboard_content_redirect=21]]></link>
			<description><![CDATA[“돈을 주기로 했잖아요” 약속만으로 약정금 청구가 가능할까?
​

상대방이 “내가 나중에 돈을 주겠다.”, “집이 팔리면 얼마를 지급하겠다.”, “이 문제는 내가 돈으로 정리해 주겠다.”

라고 약속했는데, 막상 때가 되자 돈을 주지 않는 경우 이럴 때 검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약정금 청구입니다.

약정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상대방이 정말 그 돈을 지급하기로 법적으로 약속한 사실이 있는가?” 입니다.


1. 약정금 청구란 무엇일까요?

약정금 청구는 상대방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때, 그 약속의 이행을 법원에 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팔면 5,000만 원을 주기로 한 경우

분쟁을 정리하면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특정 재산의 처분대금 중 절반을 주기로 한 경우

기존 채무나 손해를 정리하면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2.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할까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구두로 합의하였다면 구두약정도 원칙적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가 없다면 상대방이 재판에서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

“그냥 화가 난 상태에서 한 말이다.”

“돈을 주겠다는 뜻이 아니었다.”

라고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구두약정 사건에서는 어떤 증거로 약정 사실을 입증할 것인지가 사건의 승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3. 통화녹음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사이의 금전분쟁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통화녹음이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통화에서,

“그 부동산 팔리면 너한테 돈 줄게.”

“절반은 네 몫이니까 주겠다.”

“내가 그 돈은 정리해 주겠다.”

라고 말했다면 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약정금 사건에서도 법원은 통화내용뿐 아니라 그 말을 하게 된 경위, 전후 대화, 당사자의 관계, 분쟁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봅니다.


4. 법정에서 “돈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면 어떨까요?

​이런 증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다른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집이 팔리면 돈을 주기로 했다.”

라고 진술했다면 당연히 약정금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왜 돈을 주기로 했는가”가 의외로 중요합니다

​약정금 소송에서 재판부는 “상대방이 왜 수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정의 원인과 경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돌려줘야 할 재산이 있었는지

부동산 매도대금을 정산하기 위한 것인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인지

과거 채무를 정리한 것인지

가족 간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인지

등이 명확할수록 약정의 실재성이 높아집니다.


6. “집이 팔리면 돈을 주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내 아파트가 팔리면 5,0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했다면 약속의 내용에 따라 특정 조건이 성취되면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약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그 부동산이 팔렸다면,

매매계약 체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매매대금 수령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유형에서는 약속 자체와 함께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는지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7. 약정금 청구에서 준비해야 할 증거

약정금 사건은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특히 다음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녹음 및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당사자가 다른 재판에서 한 증언

지급 일부가 있었다면 그 송금내역

약정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약정을 하게 된 과정을 보여주는 과거 자료


8. 상대방이 “이미 다른 돈을 많이 줬다”고 주장하는 경우

약정금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갑자기 과거의 여러 금전지출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뿐 아니라,

그 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정산하기로 했다는 관계가 있는지

를 살펴봐야 합니다.

전혀 별개의 가족생활비나 증여를 나중에 약정금과 임의로 연결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급 시기, 금액, 지급 목적을 금융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9. 약정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약정금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첫째,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가.

둘째, 왜 돈을 지급하기로 했는가.

셋째, 그 약속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가.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질수록 약정금 청구의 구조가 분명해집니다.


10. 마치며

약정금 사건은 겉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돈을 준다고 했는데 안 줬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그보다 훨씬 세밀하게 판단합니다.

정말 법적인 약속이 있었는지, 지급금액은 얼마인지, 언제 지급하기로 했는지, 어떤 이유로 약속했는지, 조건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특히 계약서가 없는 금전분쟁에서는 약정에 이르게 된 전체 과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돈을 주겠다”고 말한 녹음이 있다고 해서 그 한 문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전후 사정을 하나의 사실관계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시하는 것이 약정금 청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
			<author><![CDATA[변호사 조성우 법률사무소]]></author>
			<pubDate>Wed, 09 Sep 2026 03:11:1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josungwoolaw.com/?kboard_redirect=1"><![CDATA[새소식]]></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같은 민원을 반복하면? 행정기관의 ‘반복민원 종결처리’ 기준]]></title>
			<link><![CDATA[https://www.josungwoolaw.com/?kboard_content_redirect=20]]></link>
			<description><![CDATA[한 민원인이 비슷한 내용의 민원을 계속 반복해서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답변을 했는데도 다시 같은 질문을 하고, 한 기관의 답변을 가지고 다른 기관에 “이 답변이 맞느냐”고 재차 문의하거나, 여러 기관에 동시에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기관은 계속해서 매번 새로운 답변을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여러 기관에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민원
​

한 민원인이 전국의 시·도 관공서 등에 수백회가 넘는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출하고 있었습니다.

민원의 주된 내용은 법령해석 문제였습니다.

특히 한 기관에서 답변을 받으면 다시 다른 기관에

“앞 기관의 답변이 맞습니까?”

“이 법률해석이 정확합니까?”

“다른 기관의 답변과 내용이 다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라는 식으로 다시 문의하는 방식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미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졌는데도 같은 문제를 조금씩 표현만 바꾸어 계속 제기한다면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한 행정력이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2. 같은 민원을 계속 내면 언제부터 종결할 수 있을까?

​
반복민원의 핵심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입니다.

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고, 행정기관이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한 경우, 그 이후 접수되는 동일 민원을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같은 내용의 민원이어야 하고

②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되어야 하며

③ 행정기관이 이미 2회 이상 답변을 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었다면 행정기관은 이후 들어오는 같은 민원에 대해 매번 새로운 실질적 답변을 반복하지 않고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서는 “종결처리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민원 종결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 판단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3. 제목이나 표현이 조금 다르면 새로운 민원일까?


민원인이 완전히 똑같은 문장을 복사해서 제출하는 경우만 반복민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서는 동일한 민원인지 판단할 때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

서로 간의 관련성

결국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목을 바꾸거나 일부 표현을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요구하는 내용과 핵심 쟁점이 같다면 반복민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국 동일한 법령해석의 정당성을 반복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취지라면 실질적으로 같은 민원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법원 역시 민원의 형식보다는 내용적 유사성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4. 여러 기관에 동시에 같은 민원을 제출하면 달라질까?

​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 여러 기관에 동시에 민원을 넣으면 모든 기관이 각각 독립적으로 답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처리법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동일한 민원을 제출한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민원을 이송받은 경우에도 반복민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

5. 반복민원 종결처리를 하면 행정소송을 당할 수 있을까?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민원이 종결처리되었다면

“행정소송으로 취소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질의민원이나 진정민원의 반복민원 종결처리 통보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행정기관의 행위로 인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적 변동이 발생해야 합니다.

반복민원 종결처리 통보에 관하여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반복 질의민원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종결통보한 경우 행정소송에서 취소될 위험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6. 행정기관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
반복민원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기록입니다.

일선 담당자마다 서로 다른 답변을 하게 되면 민원인이 그 답변 차이를 근거로 또다시 새로운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 차원에서 표준적인 답변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해당 법률의 소관 기관에서 이미 답변한 사항으로서 우리 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에 대하여 별도의 유권해석을 할 권한은 없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대하여 이미 수차례 처리결과가 통지되었으므로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처리합니다.”

이와 함께 내부적으로는

언제 동일 민원이 접수되었는지

종전에는 어떤 답변을 했는지

몇 차례 처리결과를 통지했는지

이번 민원이 종전 민원과 왜 동일하다고 판단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반복민원 제도는 민원인의 권리를 막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
반복민원 종결처리 제도를 단순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사람을 차단하는 제도”라고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국민에게는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고, 행정기관 역시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같은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졌는데도 아무런 새로운 사정 없이 동일한 질문이 계속 반복된다면 한정된 행정력이 특정 민원에 과도하게 투입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다른 국민들의 민원 처리까지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민원 종결처리 제도는 정당한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행정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8. 정리

​
반복민원 문제에서는 민원의 실질적인 내용이 동일한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반복되고 행정기관이 이미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했다면, 그 이후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복민원·특이민원 대응은 단순한 민원 처리 문제가 아니라 행정기관의 권한 범위, 민원인의 권리, 행정절차 및 향후 행정쟁송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상습·반복민원 또는 특이민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개별 민원의 내용과 기존 처리내역을 기초로 반복민원 해당 여부와 종결처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description>
			<author><![CDATA[변호사 조성우 법률사무소]]></author>
			<pubDate>Wed, 02 Sep 2026 16:53:2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josungwoolaw.com/?kboard_redirect=1"><![CDATA[새소식]]></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제소전화해란 무엇일까?]]></title>
			<link><![CDATA[https://www.josungwoolaw.com/?kboard_content_redirect=19]]></link>
			<description><![CDATA[제소전화해란 무엇일까요? 임대차에서 꼭 알아야 할 효력과 주의사항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소전화해를 해두자”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이나 월차임이 크거나 장기간의 임대차계약에서는 제소전화해를 함께 진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왜 다시 법원에 가야 하는지”, “제소전화해를 해주면 나에게 불리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단순히 계약내용을 법원에 확인받는 절차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화해가 성립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유사한 강력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가 임대차를 중심으로 제소전화해가 무엇인지, 어떤 효력이 있는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제소전화해란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란 말 그대로 본격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법원에서 서로 합의한 내용을 화해조서로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미리 정해두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임대차 종료일
월차임 지급일
차임 연체 시 계약해지 조건
임차인의 무단전대 금지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 및 건물 인도
임대보증금 반환 방법"

당사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법원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고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에 기재됩니다.
실제 제소전화해 조서에서도 임차인이 계약종료 시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하고, 임대인이 그와 동시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정하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서도 당연히 당사자를 구속하는 계약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거나 돈을 강제로 받아내려면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반면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화해조서에는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화해조서에 명시된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본안소송 없이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는
“기존 계약서를 법원에 한번 확인받는 것”
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만드는 것”
에 가깝습니다.

3. 상가 임대차에서는 왜 제소전화해를 많이 하나요?

상가 임대차에서는 주로 임대인이 제소전화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상가를 반환하지 않거나, 월차임을 장기간 연체하거나,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전대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제소전화해 조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계약해지 및 인도의 사유로 정하기도 합니다.
월차임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른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일반적으로 화해조서에서는 차임 3기 연체, 무단 임차권 양도, 무단 구조·용도 변경 및 전대를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는 향후 명도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4. 그렇다면 임차인에게 제소전화해는 무조건 불리한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소전화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해조항의 내용입니다.
임차인에게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히 넣는다면 오히려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언제 반환하는지
임차인의 건물 인도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을 동시에 이행하도록 하는지
임대인이 임의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시설비·원상회복비 부담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갱신될 경우 기존 화해조서의 효력을 어떻게 처리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에서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과 동시에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임대차가 갱신되는 경우에는 갱신된 계약의 종료일에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떤 조항으로 제소전화해를 하느냐를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5. “차임 3개월 연체 시 즉시 명도”라는 조항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도 차임연체는 중요한 계약해지·갱신거절 사유입니다.
따라서 제소전화해에서도 차임이 일정 기간 연체될 경우 계약을 종료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도록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의 화해조서 역시 월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3기”가 정확히 얼마인지, 부가가치세나 관리비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일부 금액을 지급한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지 등이 불명확하면 향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6.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공제조항도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제소전화해에서는 임차인이 건물을 반환할 때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다음과 같은 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납 차임
관리비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
원상회복비
폐기물 처리비
중개수수료
기타 손해배상금"

문제는 “기타 임차인이 부담할 일체의 비용”처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작성된 경우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실제로 발생하고 임차인의 지급의무가 객관적으로 확정된 비용”
으로 공제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임대차 갱신과 제소전화해의 관계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는 최초 계약기간이 끝난 뒤 갱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제소전화해가 갱신 후에도 계속 효력이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화해조서에서는 임대차가 갱신되는 경우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인도의무를 미루는 형태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소전화해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이 갱신되면 기존 화해조서가 계속 적용되는지, 새 계약서를 작성하면 효력이 없어지는지”
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8. 제소전화해 신청서에 당사자와 부동산이 정확하게 특정되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에는 단순히 “임대인”, “임차인”이라고만 적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소, 목적 부동산 등이 정확하게 특정되어야 합니다.
실제 화해조서에서도 신청인, 피신청인의 인적사항과 함께 사건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별지 목록으로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경우 누가 누구에게, 어떤 부동산을 인도해야 하는지 명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9. 제소전화해는 법원에 가서 판사에게 불리한 조항을 고쳐달라고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합니다.
“상대방이 작성한 초안을 가지고 법원에 가면 판사가 불공정한 부분을 알아서 고쳐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의 기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입니다.
실제 화해조서에도 당사자의 대리인들이 출석한 뒤 “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화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출석하기 전에
상대방과 화해조항을 합의한 뒤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화해를 성립시키는 것
이 가장 이상적인 진행방식입니다.

10. 마무리

제소전화해는 임대차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화해조서가 작성된 이후에는 일반적인 계약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니까”라는 생각으로 상대방의 의견에 그대로 동의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이나 월차임이 크고, 렌트프리·인테리어비·공사비·시설비·원상회복비 등 별도의 특약이 많은 상가라면 임대차계약서와 제소전화해안을 조항별로 비교하여 기존 계약에 없던 의무가 추가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어떤 내용으로 화해조서를 만들 것인가”가 중요합니다.]]></description>
			<author><![CDATA[변호사 조성우 법률사무소]]></author>
			<pubDate>Tue, 01 Sep 2026 15:43:0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josungwoolaw.com/?kboard_redirect=1"><![CDATA[새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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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데 소송은 해야 한다면? 상속재산청산인 선임 방법]]></title>
			<link><![CDATA[https://www.josungwoolaw.com/?kboard_content_redirect=18]]></link>
			<description><![CDATA[부동산이나 공탁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명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재산인데, 관련 서류상 명의자가 이미 오래전에 사망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바로 소송을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사람의 상속인이 누구인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할 상대방 자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상속재산청산인 선임입니다.

​

1. 상속재산청산인이란 무엇일까?

​

사람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재산과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실제로 상속인이 존재하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망인을 대신해 법률관계를 정리할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이 상속재산청산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속인이 확인되지 않는 망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고 필요한 법률절차를 진행하는 사람

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

2. 어떤 경우에 상속재산청산인이 필요할까?

​

대표적인 경우는 망인과 관련된 재산 문제 때문에 소송을 해야 하는데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재개발이나 토지수용으로 보상금이 공탁되었는데, 공탁서상 피공탁자가 이미 사망한 사람으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권리자는 따로 있지만 서류상 명의 때문에 망인 앞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 권리자가 공탁금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망인은 이미 사망했고 상속인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소송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먼저 상속재산청산인을 선임한 뒤 후속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3. 사망한 사람을 그대로 피고로 소송할 수 있을까?

​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는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단순히 망인의 이름을 피고로 적어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먼저 상속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상속관계를 확인하고, 그 상속인을 상대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사망한 사람이라면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자료 확인이 쉽지 않아 상속인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 상속재산청산인 선임이 문제 해결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

4. 상속재산청산인 선임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을까?

​

상속재산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망인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망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

망인 명의 부동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람,

망인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을 해야 하는 사람

등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으로서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5. 법원에는 무엇을 설명해야 할까?

​

상속재산청산인 선임을 신청할 때는 단순히

“상속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점입니다.

둘째, 현재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적어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셋째, 신청인이 망인의 상속재산과 어떤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넷째, 왜 반드시 상속재산청산인을 선임해야 하는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후속 소송을 위해 청산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어떤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6.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

​

사건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금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다음과 같은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 재결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가족관계 관련 서류 등입니다.

결국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왜 신청인에게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왜 상속재산청산인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

7. 상속재산청산인이 선임되면 바로 공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

이 부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청산인의 선임 자체가 곧바로 공탁금을 지급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상속재산청산인의 선임은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시작 단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탁금 사건이라면 청산인이 선임된 뒤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이라면 별도의 소유권이나 등기 관련 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8. 오래된 부동산이나 공탁금 사건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수십 년 전에 형성된 부동산 권리관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실제 소유자는 바뀌었지만 건축물대장 명의는 그대로 남아 있거나,

무허가·미등기 건물이어서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거나,

재개발 과정에서 과거 명의자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공탁되거나,

그 과거 명의자가 이미 사망해 상속관계까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에서는 

부동산의 실제 권리관계 → 공부상 명의 → 피공탁자 → 사망 여부 → 상속관계 → 상속재산청산인 선임 → 후속 민사소송

순서로 전체 구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9. 마무리

​

상속재산청산인이라는 말은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상속인을 찾지 못해 소송이나 재산 정리가 중단된 상황을 해결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사망한 사람 명의로 부동산이나 공탁금이 남아 있고, 그 상속인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상속재산청산인 선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권리를 찾기 위해 청산인이 필요한지, 선임 이후 어떤 소송이나 법적 절차가 이어져야 하는지까지 처음부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탁금, 재개발 보상금, 오래된 무허가·미등기 건물과 상속 문제가 함께 얽힌 사건이라면 상속관계와 공탁관계, 부동산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description>
			<author><![CDATA[변호사 조성우 법률사무소]]></author>
			<pubDate>Mon, 31 Aug 2026 22:45:4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josungwoolaw.com/?kboard_redirect=1"><![CDATA[새소식]]></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민사 추후보완항소란 무엇일까?]]></title>
			<link><![CDATA[https://www.josungwoolaw.com/?kboard_content_redirect=17]]></link>
			<description><![CDATA[민사재판에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기간이 이미 지나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더 이상 항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정 때문에 판결이 난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때문에 항소기간까지 놓쳤다면 뒤늦게 항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추후보완항소, 흔히 추완항소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

1. 추후보완항소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하면,

“항소기간을 놓쳤지만, 내가 일부러 놓친 것이 아니니 다시 항소할 기회를 달라.”

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문까지 공시송달로 처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고는 실제로는 재판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이나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본인의 잘못이 없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뒤늦게 항소할 수 있습니다.

​

​2.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경우는 공시송달입니다

추후보완항소는 공시송달 사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소송서류가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을 때 법원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송달된 것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실제 당사자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소장부터 판결문까지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에는 추후보완항소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추후보완항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3. “재판이 있는 줄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실제로 그 사람이 언제부터 소송을 알고 있었는지, 판결이 나온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알고도 일부러 대응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자신이 피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사건번호를 알고 있었는지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말을 들었는지

법원에서 재판에 나오라는 우편물을 받은 적이 있는지

사건을 직접 조회해 본 적이 있는지

판결이 난 뒤 상대방과 판결금액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이런 자료가 있다면 “전혀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4. 소송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무조건 추완항소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는 말을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추후보완항소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사건 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는지, 법원에서 어떤 서류를 받았는지, 

​판결이 곧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소송이 진행되는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본인이 피고라는 사실과 사건번호까지 알고 있었으며, 

​재판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러 송달을 피하거나 재판을 외면한 사정이 있다면 추후보완항소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

​5. 통화녹음과 문자메시지가 중요한 이유

추후보완항소 사건에서는 문자메시지와 통화녹음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과거 통화에서

​“제가 소송 피고로 들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건번호를 받았습니다.”

​“재판에 참석하라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어떨까요?

​나중에

​“저는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라고 주장하더라도 앞서 했던 말과 모순될 수 있습니다.

​

​6. 왜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한가요?

​추후보완항소는 판결을 알게 된 뒤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상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정확히 언제 판결이 난 사실을 알았는가”

​가 매우 중요합니다.

​

​7. 1심에서 승소한 사람도 추후보완항소가 들어오면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1심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뒤늦게 추후보완항소를 했다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본안 내용만 다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항소가 절차적으로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송달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녹음

사건번호를 전달한 기록

재판 출석과 관련된 대화

판결금액에 관한 대화

판결을 처음 알았다고 주장하는 날짜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면 상대방이 정말 판결을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도 대응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8. 정리하면

​추후보완항소는 항소기간을 놓친 사람을 무조건 구제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반대로 공시송달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항소가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첫째, 항소기간을 놓친 데 본인의 책임이 없었는지

​둘째, 실제 판결을 알게 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했는지

​입니다.

​따라서 추후보완항소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말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의 문자, 녹취, 송달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판결을 늦게 알았다”고 주장한다면, 

​실제로 언제부터 소송과 판결을 알고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description>
			<author><![CDATA[변호사 조성우 법률사무소]]></author>
			<pubDate>Thu, 27 Aug 2026 23:43:1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josungwoolaw.com/?kboard_redirect=1"><![CDATA[새소식]]></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는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title>
			<link><![CDATA[https://www.josungwoolaw.com/?kboard_content_redirect=16]]></link>
			<description><![CDATA[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는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

- 학폭위의 사실인정과 처분 기준

​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부인하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CCTV가 없으면 피해학생의 말만으로는 부족한가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몇 호 처분을 받게 되나요?”

​실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보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중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지만 판단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우선 신고된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를 판단하고, 그다음 그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며,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다시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당사자 사이의 화해 정도 등을 살펴 가해학생에게 필요한 선도·교육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 심의자료의 진행 순서 역시 관련 학생 확인 및 질의응답, 사실인정 여부 심의, 인정된 사실의 학교폭력 성립 여부 심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것은 사실인정 여부 심의 즉,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가”입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신고내용이 곧바로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는 어느 학생의 말이 더 강한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료를 종합합니다.

피해학생의 진술이 구체적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는지, 사건 발생 날짜와 장소가 구체적인지, 목격자가 있는지, 문자·카카오톡·사진·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사건 전후 당사자의 행동은 어떠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런 경우 중요한 것이 목격자 진술입니다.

피해학생의 이야기와 독립적인 목격자의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일치한다면 피해학생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학생의 주장만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을 뒷받침하는 주변 정황과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 피해학생의 진술은 얼마나 구체적인지가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피해학생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사건 직후부터 날짜, 시간, 장소, 함께 있었던 사람, 상대방이 한 말과 행동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3. 사과문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과거에 작성한 사과문이나 재발방지 확약서의 내용이 심의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과문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고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나 보호자의 권유로 갈등을 정리하기 위해 작성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전면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거 사과문의 내용과 현재 진술이 서로 얼마나 일치하는지 역시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

4. 학교폭력 인정과 가해학생 조치의 정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무거운 조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가해학생에게 어느 정도의 조치를 할 것인지는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신체폭력이나 협박, 위험한 물건의 사용 등이 없는 경우라면 행위의 심각성 자체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으니 반드시 중징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5. 가해학생 조치를 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다섯 가지 요소

학교폭력이 인정되면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어떠한 조치가 적절한지를 결정하면서 여러 요소를 살펴봅니다.

그 기준은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① 학교폭력의 심각성

어떤 방법으로 학교폭력이 이루어졌는지를 봅니다.

단순한 말이나 태도인지, 폭행이 있었는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피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사실 자체와 그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구별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② 학교폭력의 지속성

한 번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 차례 반복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피해학생이 구체적인 날짜를 기록해 두었다면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 그랬다”는 주장보다는 “4월 ○일, 5월 ○일, 7월 ○일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특정할수록 반복성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

③ 학교폭력의 고의성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겠다는 의도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도 살펴봅니다.

사전에 계획하였는지, 특정 학생을 의식하여 행동했는지, 우발적인 행동인지 등이 중요합니다.

다만 특정 학생을 의식한 행동이라고 인정되더라도 사전에 계획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가하려는 적극적인 목적까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고의성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④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학생과 보호자들이 특히 주의해서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가해학생이 신고 사실을 부인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곧바로 반성이 없다고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실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되는 행동까지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학생이 왜 힘들어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반성 정도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행동 중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사과하면서 재발방지 약속을 하고 실제로 행동을 바꾸었다면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에서의 사과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받은 피해를 이해하는지, 다시 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
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화해 정도

사과를 했다는 사실과 실제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릅니다.

가해학생이 사과문을 작성했더라도 피해학생이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관계 회복을 원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심의자료에서도 한쪽은 화해 의사가 없고 다른 한쪽은 화해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정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문을 제출했으니 화해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6. 피해학생 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이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반복적인 괴롭힘 사건이라면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날짜와 장소를 기록하고, 당시 함께 있던 학생의 이름도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SNS 대화 내용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학교 선생님과 상담하였다면 상담한 날짜와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학교에 최초로 문제를 알린 시점, 사과를 요구한 시점, 사과문과 재발방지 확약서를 전달받은 시점, 정식 학교폭력 신고일 등이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이러한 자료가 사건 전체의 흐름을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7.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다면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해학생 측에서도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사실이라면 정확하게 부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명확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거나 일부 사실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부인한다면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빙성과 반성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인정한다.”, “이 부분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사실관계를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미 사과문이나 재발방지 확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당시 왜 그러한 문서를 작성했는지, 어떤 부분을 잘못이라고 생각했는지를 현재의 주장과 모순되지 않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8.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전체적인 증거의 흐름’을 생각하세요.

실제 학교생활에서는 따돌림, 비웃음, 수군거림, 반복적인 시선, 교우관계를 이용한 괴롭힘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는 하나의 증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증거의 흐름을 하나의 흐름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신고내용을 뒷받침할 목격진술이나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상대학생의 설명을 배척할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면 학교폭력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학교폭력 심의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쪽 설명이 구체적인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더 합리적으로 뒷받침되는가”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이 인정된 다음에는 다시 한 번 별도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어느 정도 고의가 있었는지,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얼마나 이해하고 반성하는지,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화해가 이루어졌는지를 종합하여 필요한 선도·교육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학교폭력 심의에 임할 때에는 감정적인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날짜와 장소가 특정된 사실관계, 객관적인 자료, 일관된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description>
			<author><![CDATA[변호사 조성우 법률사무소]]></author>
			<pubDate>Wed, 26 Aug 2026 16:38:3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josungwoolaw.com/?kboard_redirect=1"><![CDATA[새소식]]></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일상가사대리권이란 무엇일까?]]></title>
			<link><![CDATA[https://www.josungwoolaw.com/?kboard_content_redirect=15]]></link>
			<description><![CDATA[남편이 빌린 돈, 아내도 갚아야 할까? 

- 일상가사대리권 쉽게 이해하기

​

부부 중 한 사람이 돈을 빌렸다면 다른 배우자도 함께 갚아야 할까요?

실제 대여금 소송에서는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남편이 돈을 빌렸는데 채권자가 아내에게도 돈을 갚으라고 하거나, 반대로 아내가 빌린 돈에 대해 남편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경우입니다.

이때 자주 등장하는 법률용어가 바로 ‘일상가사대리권’입니다.

말은 조금 어렵지만 내용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일상적으로 필요한 일을 할 때에는 매번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료품을 사거나, 공과금을 내거나, 자녀 교육비나 병원비를 지출하는 것처럼 가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처리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는 다른 배우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이를 고려하여 부부가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부부 중 한 사람이 일상가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배우자도 일정한 경우 연대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부부라고 해서 상대방이 진 모든 빚을 함께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려면 그 채무가 말 그대로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일상적인 가사’와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일상가사를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 통상적인 사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가 일상적인 가사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부부의 소득이나 재산 정도, 생활수준, 돈을 빌린 금액, 돈을 빌린 이유, 실제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법원은 일상가사 여부를 판단할 때 부부의 사회적 지위, 재산과 수입 능력,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와 성질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빌리는 행위도 일상가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가족의 치료비가 필요하거나 생활비가 부족하여 통상적인 범위의 돈을 빌렸다면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금전차용의 경우에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 사용처 등을 살펴서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일상가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사업자금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개인사업을 하면서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을 빌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서 번 돈으로 가족 생활비를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금 대출 자체가 곧바로 일상가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은 식비나 병원비, 교육비처럼 일반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지출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남편이 배우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돈을 빌렸고, 채권자는 가족 생계를 위한 돈이므로 배우자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돈을 빌릴 당시 일상가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표시되었다거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배우자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업자 명의가 배우자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배우자가 당연히 채무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실제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지, 차용증에는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 누가 이자를 지급했는지, 배우자가 공동으로 갚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지 등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배우자 계좌로 돈이 일부 들어갔다는 사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돈이 배우자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배우자를 공동차용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빚을 내가 갚아야 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우리는 부부다”라는 사실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돈이 생활비나 병원비처럼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돈이었는지, 아니면 사업자금이나 투자금,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한 돈이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금액이 어느 정도였는지, 실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배우자가 차용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식비나 자녀 교육비 등으로 소액의 돈을 빌린 경우와, 개인사업을 위해 수억 원을 빌린 경우를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 갑자기 소송을 당했다면 가장 먼저 “내가 실제로 이 돈을 빌린 사람인지”, 그리고 “이 돈이 정말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일상적인 채무였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도 채무자의 배우자에게까지 책임을 묻고 싶다면 단순히 두 사람이 부부라는 점이나 배우자 명의의 사업장이 있다는 점만 주장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돈을 빌렸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무조건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일이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특히 사업자금이나 거액의 차용금처럼 일반적인 생활비와 거리가 있는 채무라면 일상가사에 해당하는지 더욱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description>
			<author><![CDATA[변호사 조성우 법률사무소]]></author>
			<pubDate>Sat, 22 Aug 2026 01:25:4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josungwoolaw.com/?kboard_redirect=1"><![CDATA[새소식]]></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폭행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면?]]></title>
			<link><![CDATA[https://www.josungwoolaw.com/?kboard_content_redirect=14]]></link>
			<description><![CDATA[폭행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

말다툼이 감정싸움으로 번지면서 상대방을 밀치거나 붙잡고,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경찰 신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나 집안 물건 등이 파손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다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도 저를 때렸는데 왜 저만 가해자가 된 건가요?” 또는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실제 있었던 일보다 훨씬 심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결국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실제로 어느 정도의 폭행이 있었는지, 서로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사건 이후 피해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폭행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다가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고 이를 막거나 밀어내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었더라도 상대방의 공격이 끝난 뒤 다시 공격하였다면 별도의 폭행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먼저 물리적인 행동을 시작했는지, 당시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에 어느 정도로 대응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동영상,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목격자 진술 등이 있다면 반드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나에게 생긴 상처도 반드시 사진으로 남겨야 합니다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상처가 발생하면 경찰에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자신의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아무런 자료도 남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 역시 폭행을 당했다면 얼굴이나 목, 팔 등에 생긴 멍, 긁힌 자국, 찰과상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상당하다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 진료기록, 진료비 영수증 등을 확보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
쌍방폭행이라고 해서 반드시 똑같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몸싸움을 했다고 해서 두 사람의 책임이 언제나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 폭행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상대방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어느 시점부터 적극적인 공격으로 바뀌었는지 등을 각각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도 자신을 때렸다는 사실만으로 “쌍방이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이 입은 상처와 상대방의 행동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사건 이후의 문자와 통화내역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은 사건 당시의 자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건 직후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서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도 사건의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나 목격자가 없는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정반대로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건 직후 자연스럽게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은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상대방과의 메시지나 통화내역을 함부로 삭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와 연락내역은 가능한 한 원본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목격자가 있다면 사실확인서를 받아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진술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폭행 장면 전체를 본 사람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직전 두 사람이 다투는 모습을 본 사람, 사건 직후 당사자들의 상태를 본 사람, 사건 직후 한쪽이 어떤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은 사람도 경우에 따라 의미 있는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직접 보거나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

물건이 파손됐다면 폭행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툼 과정에서 휴대전화, 가구, 차량이나 다른 물건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폭행과 별도로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물건이 어떻게 파손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파손된 물건의 사진과 함께 수리견적서, 수리비 영수증, 구입내역 등을 확인하면 실제 피해액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면 폭행으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파손된 물건에 대한 피해까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피해회복 여부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회복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한 부분이 명확하다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실제 치료비, 파손된 물건의 수리비 등 객관적인 피해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합의금에 대한 의견 차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과 실제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 역시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반성문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을 앞두고 가장 많이 준비하는 자료 중 하나가 반성문입니다.

반성문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어떻게 행동했어야 했는지, 왜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는지,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하는지,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등을 자신의 말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사건 직전에 한꺼번에 여러 장을 작성하기보다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자신의 생각과 변화된 부분을 진솔하게 작성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습니다.

​

피해자를 공격하는 방식의 변론은 신중해야 합니다

폭행 사건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자료가 있다고 해서 상대방의 성격이나 과거를 무조건 공격하는 것은 좋은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사건 이후 상대방과 다시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
“그러니 피해가 별것 아니었다.” 라고 주장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되, 상대방의 선행행위나 쌍방 간의 물리적 충돌 등 책임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폭행 사건은 결국 ‘자료를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사진 한 장이나 반성문 한 장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CCTV·동영상·녹음, 상처사진, 진단서와 진료기록, 문자·카카오톡, 통화내역,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수리견적서와 영수증, 합의서·처벌불원서, 반성문과 탄원서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빠짐없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억울한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로 밝히고,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면서 피해회복과 진지한 반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폭행·재물손괴 형사사건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description>
			<author><![CDATA[변호사 조성우 법률사무소]]></author>
			<pubDate>Thu, 20 Aug 2026 00:42:2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josungwoolaw.com/?kboard_redirect=1"><![CDATA[새소식]]></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건물을 사면 안에 있는 물건도 모두 내 것이 될까?]]></title>
			<link><![CDATA[https://www.josungwoolaw.com/?kboard_content_redirect=13]]></link>
			<description><![CDATA[상가에 설치한 시설·집기는 누구 소유일까? 임대인과 임차인의 소유권 분쟁

건물이나 상가를 매수할 때 의외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물 안에 있는 각종 시설과 물건은 누구 소유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샀으니 안에 있는 시설과 집기도 당연히 같이 산 것 아닌가?”

반대로 기존 임차인이나 사업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돈으로 구입하고 설치한 물건인데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왜 남의 것이 되는가?”

상가에는 에어컨, 냉장고, 주방기기, 기계설비, 테이블, 의자, 조명, 간판 등 수많은 시설과 물건이 존재합니다. 특히 음식점, 카페, 병원, 헬스장, 공장처럼 영업시설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업종에서는 이러한 물건들의 가치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이 매매되거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이 물건들은 누구의 것이 되는 것일까요?

​

건물 소유권과 건물 안 물건의 소유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알아두어야 할 점은 건물을 소유한다고 해서 건물 안에 있는 모든 물건까지 당연히 소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물은 부동산이고, 그 안에 놓여 있는 가구·가전제품·기계·영업용 장비 등은 별도의 동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냉장고나 영업용 기계를 구입하여 상가 안에서 사용하고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건물주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다고 해서 임차인이 구입한 냉장고나 기계까지 자동으로 새로운 건물주의 소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물건을 누가 샀는가?” 그리고 “그 물건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이 있는가?” 입니다.

​

매매계약서에 ‘시설·비품 일체 포함’이라고 쓰여 있으면 어떨까?

상가나 건물을 매매할 때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 시설 상태로 매매한다.” 또는 “건물 내 시설, 비품 및 집기 일체를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이러한 문구가 있으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함께 취득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매도인이 실제로 그 물건의 소유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건물주가 자신의 물건을 매수인에게 넘기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나 다른 사업자가 자기 돈으로 구입한 물건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람은 자신이 소유하거나 적법하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매매계약에 포괄적으로 ‘시설·집기 일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가 소유한 물건의 소유권까지 당연히 이전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실제 소유관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
임차인이 돈을 들여 설치한 시설은 누구 것일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음식점이나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주방시설이나 냉난방시설, 각종 영업장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건물에 설치했으니 이제 건물주 것이 아니냐” 라고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은 “내가 돈을 들여 설치했으니 내 재산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말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쉽게 떼어낼 수 있는 물건인지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판단 기준 중 하나가 그 물건을 건물에서 분리할 수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 의자, 냉장고, 컴퓨터, 독립형 에어컨, 각종 기계나 영업용 장비처럼 건물에서 떼어 다른 장소로 옮겨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은 일반적으로 독립된 동산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면 건물 자체에 깊숙이 결합되어 이를 떼어내려면 건물을 훼손하거나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시설이라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그 물건을 분리할 수 있는지, 분리한 뒤에도 독립적인 가치가 있는지, 다른 장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별도로 거래되는 물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소유권 분쟁에서는 “독립된 물건으로 볼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남의 물건인 것을 알면서 계속 사용하면 부당이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도 그 물건을 계속 사용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 소유의 기계나 시설을 아무런 대가 없이 계속 사용하여 새 물건을 구입하거나 임차해야 할 비용을 절감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누가 돈을 냈고, 무엇을 약정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설과 집기의 소유권 분쟁은 먼저 누가 해당 물건을 구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그 물건이 건물과 독립된 물건인지, 다른 장소로 옮겨 사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에서 시설과 집기의 귀속을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별도의 합의나 대가 지급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계약서뿐 아니라 세금계산서, 카드결제내역, 계좌이체내역, 견적서, 물품구매내역, 사진과 문자메시지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상가를 사거나 빌릴 때 ‘안에 있는 물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를 매수할 때는 건물 등기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영업 중인 음식점, 카페, 병원, 공장 등이 있다면 고가의 시설이나 장비 중 건물주 소유가 아닌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역시 임차인이 시설을 설치할 때 계약 종료 후 그 시설을 철거할 것인지, 그대로 두고 갈 것인지, 시설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 시설을 설치하고도 계약 종료 후 소유권이나 철거 문제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소유권과 건물 안 물건의 소유권은 반드시 같은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사고팔거나 상가를 임대차할 때는 부동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시설·비품·집기의 소유관계까지 미리 정리하는 것이 향후 큰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description>
			<author><![CDATA[변호사 조성우 법률사무소]]></author>
			<pubDate>Tue, 18 Aug 2026 19:13:4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josungwoolaw.com/?kboard_redirect=1"><![CDATA[새소식]]></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학폭위는 학교폭력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조치를 결정할까?]]></title>
			<link><![CDATA[https://www.josungwoolaw.com/?kboard_content_redirect=12]]></link>
			<description><![CDATA[학교폭력, 학폭위 조치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학교폭력 조치가 몇 호까지 나올 수 있는가”입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나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욕설은 몇 호”, “폭행은 몇 호”, “단체대화방에서 괴롭혔으니 몇 호”와 같이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조치를 결정할 때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 측과의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의 조치를 예상하려면 단순히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각각의 평가요소에서 어떻게 판단될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

학교폭력 1호부터 9호까지 어떤 조치가 있을까?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하나의 조치만이 아니라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1호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입니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자신의 잘못을 서면으로 사과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2호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입니다.

피해학생에게 다시 접근하여 위협하거나 신고를 이유로 보복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입니다.

가해학생이 학교에서 일정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4호는 사회봉사입니다.

학교 내부의 봉사를 넘어 일정한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5호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입니다.

가해학생에게 교육이나 상담·치료를 통해 행동을 돌아보고 재발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6호는 출석정지입니다.

일정 기간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학교생활 자체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상당히 무거운 조치에 해당합니다.

7호는 학급교체입니다.

가해학생을 현재 학급에서 다른 학급으로 이동시키는 조치입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생활공간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8호는 전학입니다.

가해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는 조치입니다. 동일한 학교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계속 생활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루어질 수 있는 매우 무거운 조치입니다.

9호는 퇴학처분입니다.

가해학생을 학교에서 퇴학시키는 가장 무거운 조치입니다. 다만 법률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에서는 9호가 없고 고등학교에서는 9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서 조치가 내려지는 것일까요?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입니다.



첫 번째 기준, 학교폭력의 ‘심각성’

​

먼저 학교폭력 행위와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봅니다.

폭행 사건이라면 폭행의 방법과 강도, 피해 부위, 상해 정도, 치료기간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성은 신체적인 상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대화방에서 다수의 학생이 보는 가운데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하거나, 피해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하거나, 피해학생의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학생들에게 전파하는 행위도 정신적 피해와 전파 가능성에 따라 상당한 심각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SNS나 단체대화방을 이용한 학교폭력은 게시물이나 사진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전파 범위와 향후 추가 피해 가능성도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표현이나 행동 자체는 잘못되었더라도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뒷받침할 진단서나 상담자료 등이 없으며, 행위의 내용 역시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정도 심각성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각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행동의 성격과 피해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

두 번째 기준, 학교폭력의 ‘지속성’


학교폭력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반복적으로 계속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한 번의 우발적인 말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욕설과 수개월 동안 계속하여 피해학생을 조롱하거나 따돌린 사건은 같은 정도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피해학생의 교실에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SNS와 단체대화방에서 지속적으로 비방하는 경우라면 지속성이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한 날 우연히 단체대화방에 참여하게 되어 한 차례 부적절한 말을 한 이후 추가적인 행동이 전혀 없었다면 지속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행위의 횟수만 세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갈등이 얼마 동안 계속되었는지입니다.

여러 행동이 날짜는 서로 다르더라도 하나의 지속적인 괴롭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세 번째 기준, 학교폭력의 ‘고의성’
​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가해학생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였는지입니다.

피해학생에게 불만이나 원한을 가지고 보복하기 위해 행동했는지, 피해학생을 따돌리거나 망신시키기 위하여 다른 학생들과 함께 행동했는지, 피해학생이 싫어할 것을 알면서 사진이나 글을 의도적으로 퍼뜨렸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학생과 이전부터 갈등이 있었고, 이를 이유로 다른 친구들과 함께 피해학생을 조롱하거나 단체대화방에 불러 비방하였다면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학생과 아무런 관계나 감정적 대립이 없던 학생이 예상하지 못하게 상황에 참여하여 주변 학생들의 분위기에 휩쓸린 경우라면 적극적인 가해 목적이 있었던 경우와는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중학생들 사이에서 장난처럼 사용되는 표현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심각한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말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이든 당시의 대화 내용, 이전 갈등관계, 다른 학생들과의 공모 여부, 행동 전후의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

네 번째 기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건 발생 이후 가해학생의 태도 역시 조치 결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시행령도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를 명시적인 고려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성 정도는 단순히 심의위원회에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높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 말이 기록된 내용을 다시 보니 상대방에게 얼마나 상처가 될 수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먼저 생각한 뒤 행동하겠습니다.”

등과 같이 자신의 행동, 상대방이 받은 피해, 앞으로의 행동변화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반성 정도를 판단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반성문을 작성했는지도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반성문의 내용과 태도입니다.

또한 보호자가 사건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앞으로 자녀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거나 필요한 교육·상담을 받도록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동까지 전부 부인하거나, 피해학생에게 책임을 돌리고, 자신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섯 번째 기준, 피해학생 측과의 ‘화해 정도’
​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그리고 양측 보호자 사이의 화해 정도도 고려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화해를 단순히 “합의서를 받았느냐”로만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실제로 피해학생에게 사과했고 피해학생이 이를 받아들였다면 화해 정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교폭력 사건에서 직접적인 화해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학생이 사과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미 전학을 갔거나 당사자들이 서로 접촉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해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피해학생과 더 이상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실제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노력을 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점수를 더하면 무조건 몇 호 조치가 나올까?
​

학교폭력 심의에서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등을 세부적으로 평가하여 조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교육부의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도 이러한 요소들을 토대로 조치수준을 판단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해당 세부기준을 현행 행정규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위 요소 외에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의 장애여부도 살핍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학생 보호 필요성,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관계, 재발 가능성 등도 실제 판단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법은 하나의 가해학생에게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점이 몇 점이니까 무조건 3호다”, “이 정도면 반드시 6호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조치의 차이는 사건 전체에서 나타납니다
​

학교폭력 사건에서 같은 욕설이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한 번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후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사건과, 여러 학생을 동원하여 수개월 동안 특정 학생을 집단적으로 비방하고 따돌리면서 사건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건을 같은 수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진을 전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에게 우발적으로 전송한 경우인지, 피해학생에게 망신을 주려는 목적으로 여러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전파한 것인지에 따라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특정 행동 하나만 떼어 놓고 조치수준을 예상하기보다는 행위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사건 전체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뒤 각각의 판단요소에 대입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가해학생 측이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가해학생 측에서는 먼저 학교폭력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대화내용이나 사진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실까지 무조건 부인하는 전략 역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다음에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요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각성에서는 실제 피해의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지속성에서는 일회적인 사건인지 반복된 사건인지,

고의성에서는 계획적인 행위인지 순간적인 감정에서 이루어진 행동인지,

반성 정도에서는 잘못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재발방지 의지가 있는지,

화해 정도에서는 피해학생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관계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 보호자의 지도계획이나 상담·교육 등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준비한다면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 측에서도 다섯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피해학생 측 역시 단순히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데 그쳐서는 사건의 전체적인 피해 정도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행위가 시작되었는지, 몇 번이나 반복되었는지, 다른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이후 학교생활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화내용, SNS 게시물, 사진, 목격학생의 진술, 상담기록, 진료기록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따돌림이나 사이버폭력처럼 외부에서는 피해의 정도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지속성과 실제 피해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학교폭력 조치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 전체’입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현재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이라는 점에서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큽니다.

그러나 어떤 행동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몇 호 조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어느 정도의 고의를 가지고 행동했는지,

사건 이후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피해학생과의 화해와 관계회복을 위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가해학생을 앞으로 어떻게 선도·교육할 수 있는지, 

피해학생의 장애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몇 호가 나올까요?”라고 예상하는 데 그치기보다는, 사건을 위와 같은 기준별로 나누어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description>
			<author><![CDATA[변호사 조성우 법률사무소]]></author>
			<pubDate>Sat, 15 Aug 2026 17:10:2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josungwoolaw.com/?kboard_redirect=1"><![CDATA[새소식]]></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형사재판에서 형량 줄이려면?]]></title>
			<link><![CDATA[https://www.josungwoolaw.com/?kboard_content_redirect=11]]></link>
			<description><![CDATA[- 교통사고 치상으로 형사공판을 앞두고 있다면 선처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 형사재판에서 형량 줄이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

교통사고를 냈다고 해서 모든 경우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치고,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단이 수 주에서 수개월에 이르거나 골절·수술 등 상당한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실수로 발생한 사고입니다”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형사공판에서는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평소 어떤 생활을 해 왔는지, 다시 같은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얼마나 낮은지

까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치상 사건, 형량은 어떻게 정해질까?

현재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일반적인 교통사고 치상은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단순히 피해자의 진단 주수만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운전자의 과실 정도, 피해 정도, 피해회복 여부, 전과관계, 사고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어떠한 사정이 실제 양형에서 유리하게 평가되는지를 알고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피해회복입니다

​교통사고 치상 사건에서 반성문을 여러 장 쓰고, 가족과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를 받아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자료를 잔뜩 준비하면서 정작 피해자와의 합의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형의 우선순위는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재판에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은

“피해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입니다.

가능하다면 피해자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적정한 형사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합의를 서두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방법으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끝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합의금에 대한 입장 차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합의가 안 됐다”는 결과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 실제로 노력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남기는 것입니다.

보험을 통한 치료비와 손해배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보험회사의 대인배상 지급내역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공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합의를 대신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피해회복 노력의 한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은 현재 교통사고 치상 양형기준에서 명시적인 일반감경요소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보험사 사고접수번호, 보험회사 담당자 정보, 치료비 지급내역, 대인배상 지급내역 등을 확보하여 실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으로 상당 부분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인 숫자와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초범이라면 ‘전과 없음’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것도 교통사고 치상 사건의 일반감경요소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간 운전하면서 큰 교통사고 없이 생활해 왔다면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고,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이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면 그 부분 역시 정상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초범입니다”라는 한 문장을 적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운전하고 사회생활을 해 왔지만 이번 사고와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었다는 점

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

반성문은 많이 쓰는 것보다 ‘무엇을 반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진지한 반성 역시 양형기준상 일반감경요소입니다.

그러나 반성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라는 문장만 반복한다고 해서 진지한 반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반성문은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방통행 도로에 잘못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왜 도로표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는지, 피해자가 다친 뒤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앞으로 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지까지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고령자이거나 골절·수술 등의 상해를 입었다면 피해자가 겪었을 실제 고통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

사고 당시의 상황도 면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하기 전에 반드시 형사기록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공소장만 보고 사건을 판단해서는 부족합니다.

경찰과 검찰 기록에는 피해자 진술조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CCTV,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등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당시 차량 속도, 도로 폭, 조명 상태, 교통안전표지의 위치, 차량 진행방향과 충격 위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새벽시간에 발생하였다면 단순히

“새벽이라 어두웠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조명상태와 도로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불리한 사실이 기록상 명확한데 무리하게 책임을 축소하려 하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툴 부분은 정확하게 다투고, 인정할 부분은 명확하게 인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생계형 근로자라는 점은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

교통사고 사건에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먹고살기 힘듭니다.”

“가족이 어렵습니다.”

라고 호소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근무시간표, 급여명세서 등을 통하여 실제로 새벽부터 힘든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는 피고인이 평소 지각이나 결근 없이 성실하게 일해 왔다는 사실, 사고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사실확인서로 작성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가 어렵다는 사실을 사고에 대한 변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지만 오랫동안 자신의 노동으로 성실하게 생활해 왔고, 이번 한 번의 과실을 계기로 더욱 조심하면서 사회생활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사람”

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

가족부양 자료도 말이 아니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가족관계와 실제 부양내역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 부채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으로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알 수 없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은 결국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

탄원서는 숫자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직장 동료와 가족들로부터 수십 장의 탄원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모두

“착한 사람입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라고 동일하다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한 직장 상사라면 실제 근무태도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료라면 힘든 업무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맡았던 사례나 평소 책임감 있게 행동했던 모습을 적을 수 있습니다.

자녀나 가족의 경우에도 단순히 처벌을 줄여 달라는 요청보다는 실제 가족관계와 피고인이 맡고 있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한 장의 구체적인 탄원서가 열 장의 복사한 듯한 탄원서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

사고 직후의 행동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피고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시 차량을 정차했는지, 피해자를 확인했는지, 119 또는 경찰에 신고했는지, 병원 이송에 협조했는지,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고 이후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증거를 숨기려 한 사정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행 양형기준 역시 범행 후 증거은폐·은폐 시도 등을 가중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정상적으로 구호조치를 했다면 블랙박스, 신고내역, 사고처리 기록 등을 통하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법원에 보여줘야 하는 것은 ‘이 사고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가’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 사건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이미 발생한 사고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고령이거나 골절 등 상당한 상해를 입었다면 그 책임을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의 대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했는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지,

그동안 어떠한 사회생활을 해왔는지,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꾸었는지,

이러한 사정을 하나하나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형사공판 준비의 핵심입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모습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삶과 앞으로 달라질 모습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형사공판을 앞두고 있다면 공소장만 확인하고 재판기일을 기다리기보다는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피해회복과 합의 가능성을 확인한 뒤, 자신에게 해당하는 양형자료를 하나씩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description>
			<author><![CDATA[변호사 조성우 법률사무소]]></author>
			<pubDate>Sat, 15 Aug 2026 14:25:3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josungwoolaw.com/?kboard_redirect=1"><![CDATA[새소식]]></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행정소송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처분성’이란?]]></title>
			<link><![CDATA[https://www.josungwoolaw.com/?kboard_content_redirect=10]]></link>
			<description><![CDATA[- 행정소송이 가능할까? 행정소송 ‘처분성’ 판단 기준​

 행정기관으로부터 불리한 공문이나 통지를 받으면 “이걸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보낸 모든 공문이나 통지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그 행위가 법적으로 ‘처분’에 해당하는지, 즉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행정청의 판단이 위법한지 여부까지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취소해 달라고 하는 대상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인가?”라는 문제입니다.​


  - 행정소송에서 말하는 ‘처분’이란?

 「행정소송법」은 처분을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행정청의 행위 때문에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처분입니다.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공무원 징계, 각종 허가취소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행정기관이 단순히 사실을 알려주거나 의견을 전달하는 것에 그친다면 일반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으로부터 어떤 문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다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문을 받음으로써 내 법률상 권리나 의무가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 질문이 처분성을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 ‘통보’, ‘안내’, ‘회신’이라고 해서 처분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행정청이 문서에 붙인 제목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적 효과입니다.

​ 문서 제목이 ‘처분’이나 ‘결정’이라고 되어 있어도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처분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정청이 단순히 ‘통보’, ‘안내’, ‘회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통보로 자격이 상실되거나 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등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처분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공문의 제목만 보고 행정소송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즉, 형식보다 실질을 보아야 합니다.

 
  - 행정청이 신청을 거부한 경우도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뿐 아니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처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 영업허가, 등록, 인가 등을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그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요청에 대한 거절이 행정처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인이 법령상 또는 조리상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단순히 행정청에 의견을 묻거나 선처를 요청했는데 행정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까지 모두 거부처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거부처분을 다투려면 먼저 법적으로 그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 행정지도·권고·시정요청은 어떻게 될까?

 행정기관이 보내는 문서 중에는 ‘권고’, ‘시정요청’, ‘개선요청’, ‘협조요청’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도 많습니다.

 이러한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법적 의무를 강제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서의 이름이 ‘권고’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행정지도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 곧바로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관련 법령상 사실상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변경하는 효과가 있다면 처분성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 역시 중요한 것은 명칭이 아니라 실제 효과입니다.

​
  - 내부지침이나 법령해석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닙니다​

 행정기관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훈령, 예규, 업무지침, 내부기준 등을 마련하거나 특정 법령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기준이나 법령해석은 원칙적으로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에 불과하므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변경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지침이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만들어졌고 국민에게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구조라면 예외적으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만든 지침이니까 무조건 처분이다” 또는 “내부지침이니까 절대 소송할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 중간단계 결정도 바로 소송할 수 있을까?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전에는 조사, 심의, 의견청취, 위원회 의결 등 여러 단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행위가 최종 처분을 준비하기 위한 중간절차에 불과하다면 원칙적으로 그 단계만 따로 떼어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최종 처분이 내려진 뒤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선행절차의 위법성도 함께 주장하게 됩니다.

 다만 중간결정 자체가 독립적으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면 예외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령과 절차를 확인

해야 합니다.


  - 처분성이 없다면 본안 판단도 받을 수 없습니다

 처분성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 행정청의 판단이 아무리 부당하거나 위법해 보이더라도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면 법원은 그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까지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송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행정소송에서는 처음부터 처분성 → 원고적격 → 제소기간 → 처분의 위법성 순서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공문, 통보, 회신, 권고, 시정요청, 거부 등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본안의 위법성을 검토하기 전에 그 행위 자체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취소소송은 ‘무엇을 취소할 것인가’에서 시작됩니다

​ 행정기관과 분쟁이 생기면 보통 “행정청의 판단이 왜 잘못되었는가”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
 하지만 실제 행정소송 및 취소소송에서는 그보다 먼저 “정확히 어떤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공문이나 통보라고 해서 모두 처분인 것도 아니고, 반대로 ‘안내’나 ‘통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반드시 처분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 관련 법령, 행정청의 권한, 문서의 내용,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처분이 위법한 이유를 찾기에 앞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행정소송은 결국 “행정청의 판단이 잘못되었는가”보다 먼저 “그 판단을 법원에서 취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description>
			<author><![CDATA[변호사 조성우 법률사무소]]></author>
			<pubDate>Tue, 11 Aug 2026 01:10:1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josungwoolaw.com/?kboard_redirect=1"><![CDATA[새소식]]></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임의후견인으로 지정됐다고 부모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title>
			<link><![CDATA[https://www.josungwoolaw.com/?kboard_content_redirect=9]]></link>
			<description><![CDATA[고령의 부모님을 둔 가정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현실적인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치매에 걸려 금융거래나 부동산 관리가 어려워지면 누가 대신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지, 자녀 중 한 명을 미리 정해둘 수 있는지, 부모님이 건강할 때 후견인을 지정해 두면 이후에는 별다른 절차 없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지와 같은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임의후견제도입니다.

 임의후견은 본인이 판단능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장래에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을 대신해 재산관리나 신상보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사람을 미리 정해두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건강할 때 자녀 중 신뢰하는 사람을 임의후견인으로 정하여 향후 예금이나 부동산 관리, 세금과 공과금 납부, 생활비 및 병원비 지급, 요양시설 계약 등 필요한 업무를 대신 처리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과 비교했을 때 임의후견의 가장 큰 특징은 법원이 처음부터 후견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판단능력이 있을 때 자신의 후견인을 미리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임의후견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지정된 사람이 곧바로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하고, 이후 본인의 판단능력이 실제로 저하되었을 때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의후견계약 체결과 임의후견의 실제 개시는 구별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이 본인을 위하여 제대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임의후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본인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결국 임의후견은 단순히 가족들끼리 “앞으로 어머니 재산은 첫째가 관리한다”라고 정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법률제도입니다. 또한 부모님에게 치매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임의후견이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본인이 실제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인지 살펴보게 됩니다. 치매 진단 여부뿐 아니라 인지기능검사 결과, 진료기록, 일상생활 능력, 금융거래나 재산관리 능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임의후견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진정한 의사입니다.  임의후견제도 자체가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판단능력이 충분할 당시 누구에게 재산관리를 맡기고 싶어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기를 원했는지, 가족들에게 평소 어떠한 의사를 밝혀왔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의후견계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심각한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가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임의후견도 결국 하나의 계약이므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그 계약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체결되어야 합니다.

 특히 후견계약은 단순한 물건 매매와 달리 장래 자신의 금융재산과 부동산, 생활과 신상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부여하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본인이 실제로 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고 있었는지는 임의후견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계약 내용과 정반대되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시하였다면 계약 당시의 의사능력에 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임의후견계약과 비슷한 시기에 증여나 부동산 처분 등 중요한 재산처분이 함께 이루어졌다면 더욱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임의후견인으로 특정 자녀가 지정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자녀가 임의후견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
 민법은 임의후견인에게 현저한 비행이 있거나 후견업무를 맡기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임의후견에서 본인의 과거 선택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본인의 이익과 복리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실제 가족 간 후견분쟁에서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의후견인으로 지정된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인 동시에 부모님의 재산을 상당 부분 증여받을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 부모님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자신의 재산을 늘리고자 하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후견계약이 체결된 과정, 계약 당시 부모님의 판단능력, 임의후견인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 부모님의 평소 의사와 현재의 재산상태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임의후견의 목적은 특정 자녀에게 부모의 재산에 관한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 판단능력이 저하된 본인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따라서 임의후견인이 본인의 이익보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임의후견인으로서 적합한 사람인지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임의후견이 시작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임의후견인에게 현저한 비행이나 그 밖에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한다면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임의후견인의 해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할 점은 임의후견계약이 존재한다고 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성년후견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미리 선택한 임의후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임의후견만으로는 본인을 충분하게 보호하기 어렵고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후견을 통한 보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가령 임의후견인과 본인의 이해관계가 심각하게 충돌하고 있거나 부모님의 재산을 둘러싸고 자녀들 사이에 극심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임의후견계약 자체의 유효성까지 다투어지고 있다면, 가족 중 특정인을 후견인으로 두는 것보다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 등을 통해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 적합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임의후견제도는 제대로 활용하면 매우 유용합니다. 부모님이 건강할 때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을 직접 선택하고 장래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방법을 스스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 갑자기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거나 특정 자녀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면 오히려 향후 가족 간의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후견을 준비할 때에는 계약을 언제 체결하는지, 본인의 판단능력이 충분한 상태인지, 후견인에게 어느 범위까지 권한을 줄 것인지, 후견인과 본인 사이에 경제적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는지, 기존 유언이나 증여 등의 재산승계 계획과 충돌하지 않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이미 임의후견계약을 둘러싸고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후견계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 부모님의 진정한 의사와 이익을 가장 잘 보호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계약 당시 부모님의 의사능력, 계약의 체결 경위, 부모님의 평소 의사, 임의후견인의 적합성, 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임의후견제도를 이용하거나 이미 체결된 임의후견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임의후견계약 하나만을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유언, 증여, 상속관계 및 향후 성년후견 가능성까지 종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description>
			<author><![CDATA[변호사 조성우 법률사무소]]></author>
			<pubDate>Mon, 10 Aug 2026 11:33:2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josungwoolaw.com/?kboard_redirect=1"><![CDATA[새소식]]></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오래전에 형제에게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까?]]></title>
			<link><![CDATA[https://www.josungwoolaw.com/?kboard_content_redirect=8]]></link>
			<description><![CDATA[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을 확인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은 많지 않은데, 형제 중 한 명이 과거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이나 상당한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10년, 20년도 더 전에 증여한 재산인데 지금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나요?”

증여가 오래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유류분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라면 증여 시점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유류분은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만 가지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범위의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먼저 확정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명의로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이 얼마인지뿐만 아니라, 생전에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증여했는지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자녀 등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그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상속개시 전 1년” 규정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면 유류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고, 그것이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과 같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원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단순히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첨부된 판결에서도 공동상속인이 과거에 증여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이러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생전에 형제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 “몇 년 전에 증여했는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그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특별수익’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증여가 무조건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수익은 쉽게 말하면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재산 중에서 실질적으로 장래 받을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상당한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특정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주택 마련이나 사업 등을 위해 큰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의 액수와 성격, 증여 당시의 경제적 상황, 부모와 자녀의 관계,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오래전 증여라면 ‘당시 가격’만 보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증여받은 부동산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재산의 가치가 언제 얼마였는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입니다.

부동산은 장기간에 걸쳐 가격이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증여한 부동산이라고 해서 단순히 당시 거래가격이나 증여 당시의 가액만 가지고 현재의 유류분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도 오래전에 증여된 부동산 지분을 유류분 계산에 포함하면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결국 오래전에 이루어진 증여라 하더라도 현재의 상속분쟁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가 과거에 받은 재산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만 놓고 보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특정 자녀에게 상당한 부동산이나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유류분 계산의 기초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과거 부모님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상대방이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사건에서는 현재 남아 있는 상속재산만 조사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부동산 증여, 현금 증여,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 공동상속인에게 이전된 재산의 내역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증여라고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류분 상담 과정에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부동산은 형이 아주 오래전에 받은 겁니다.”

“20년도 넘은 일이라 이제는 아무 상관 없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증여가 오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재산을 처음부터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그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상속개시 당시 그 재산의 가치는 얼마인지 등을 차례로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오래전에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생전에 특정 형제에게 상당한 재산이 이전된 사실이 있다면 단순히 증여 시점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판단하기보다는, 전체 상속관계 속에서 그 증여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description>
			<author><![CDATA[변호사 조성우 법률사무소]]></author>
			<pubDate>Sun, 09 Aug 2026 13:12:0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josungwoolaw.com/?kboard_redirect=1"><![CDATA[새소식]]></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형사합의, 돈 내면 끝일까?]]></title>
			<link><![CDATA[https://www.josungwoolaw.com/?kboard_content_redirect=7]]></link>
			<description><![CDATA[“합의하면 끝?” 형사합의의 착각과 진짜 효과 정리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상대방이랑 합의만 보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합의를 일종의 ‘마무리 버튼’처럼 생각합니다. 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면 사건이 자동으로 종료되고 처벌도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의 형사합의는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합의는 분명 중요한 요소이지만, 모든 사건을 끝내는 만능 장치는 아닙니다. 오히려 사건 유형과 진행 단계에 따라 그 효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예외적인 경우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 예컨대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수사나 재판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절차 자체를 종료시키는 결정적인 요건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표시’라는 점입니다. 금전 합의만 있고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기대했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무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형사사건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기, 횡령, 배임, 상해, 강제추행, 각종 성범죄, 교통범죄 등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국가의 처벌권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합의의 의미는 처벌 여부 자체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의 수위를 조정하는 하나의 양형 사유에 그칩니다. 다시 말해 합의는 ‘무죄’나 ‘무혐의’를 만들어 주는 장치가 아니라,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거나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사이에서 수위를 조정하는 데 참고되는 요소일 뿐입니다. 합의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건이 종결된다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목격되는 또 하나의 오해는 “합의서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금액만 맞추어 형식적인 합의서를 작성하고, 정작 책임에 대한 태도나 진술은 끝까지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과나 반성의 표현이 전혀 없는 합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단순 금전 수수,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전면 부인하면서 형식적인 합의서만 제출하는 방식은 기대만큼의 감형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사건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책임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형만 줄이려는 태도로 보인다면 오히려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금액의 문제만이 아니라, 태도와 일관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법적 쟁점을 끝까지 다툴 것인지, 일정 부분을 수용하면서 선처를 구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어떤 사건에서는 성급한 합의가 오히려 방어 논리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전략의 일부이지 전략 그 자체가 아닙니다.

 또한 합의의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합의, 기소 직전의 합의, 공판 중 합의는 각각 의미가 다릅니다. 피해 회복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는지, 피해자의 감정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는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지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결국 합의는 사건의 흐름 속에서 기능하는 하나의 변수일 뿐, 단독으로 결론을 바꾸는 절대적 요소는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형사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수단’이라기보다 ‘조정하는 수단’에 가깝습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효력은 극단적으로 달라지며, 합의서 한 장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 전반을 관통하는 전략의 일관성과 설득력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던져야 할 질문은 “합의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단계에서 어떤 방식의 합의가 전체 방어 전략에 부합하느냐”입니다. 합의는 목적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언제나 사건의 구조와 맥락 속에서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description>
			<author><![CDATA[변호사 조성우 법률사무소]]></author>
			<pubDate>Fri, 13 Feb 2026 00:15:1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josungwoolaw.com/?kboard_redirect=1"><![CDATA[새소식]]></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불리해서 지웠다가 더 불리해집니다 - 증거인멸, 선을 넘는 순간]]></title>
			<link><![CDATA[https://www.josungwoolaw.com/?kboard_content_redirect=6]]></link>
			<description><![CDATA[사건이 생기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마음이 급해집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며 “이 대화, 지워야 하나?”, “지금이라도 녹취를 하나 만들어둘까?”라는 생각이 먼저 스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의 선택이, 원래 사건과는 별개의 또 다른 형사 문제를 만들어버리는 경우를 저는 실무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분쟁의 결론을 다투기도 전에, 증거인멸이나 증거위조라는 전혀 다른 범죄의 피의자가 되어버리는 장면입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예정되어 있고, 모해의 목적이 있으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이나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특례도 존재합니다. 이 조문이 보호하려는 것은 단순히 ‘문서 한 장’이 아니라, 국가의 심판 기능, 즉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입니다. 증거의 증명력을 유형적으로 해쳐 재판의 방향을 왜곡시키는 행위가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내 사건인데 내가 지우는 게 왜 문제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조문은 ‘타인의 사건’을 전제로 합니다. 예컨대 가족이나 지인이 수사 대상이 되었고, 그 사람을 돕겠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메시지를 대신 삭제하거나 CCTV 파일을 덮어써 버리는 경우, 바로 그 순간 위험의 문이 열립니다. 실무에서는 “잠깐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저장장치를 숨겨두었다가 공범으로 엮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선의와 충동이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장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정리하듯 지워버리는 경우, 블랙박스 영상이 불리해 보인다며 메모리카드를 교체하거나 파일을 덮어써 버리는 경우, 클라우드에 저장된 통화 녹음이나 사진을 삭제하는 경우, 그리고 “우리 말 맞춰보자”는 식으로 진술서를 사전에 정리하는 경우까지 다양합니다. 이 모든 행동은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보기에 “증명력을 해치는 의도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이른바 ‘만든 녹취’입니다. “내가 직접 녹음했는데 뭐가 문제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문제는 녹음의 존재가 아니라, 그 녹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느냐입니다. 실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녹음한 것과, 허위 상황을 연출하여 대화를 유도한 뒤 이를 증거처럼 제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담은 대화를 연출하고 이를 녹음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증거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다’고 생각한 행동이, 법적으로는 ‘증거를 조작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녹음의 적법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화의 당사자가 자신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지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최근 분쟁에서 제3자 녹음이 문제 되어 형사책임까지 확장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녹음은 무조건 증거가 된다”는 단순한 인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삭제·편집·맞추기 같은 행동을 즉시 멈추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의 클릭 한 번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둘째, 증거 목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료가 있고, 어디에 저장되어 있으며, 원본은 무엇인지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셋째, 원본을 보존한 채 복사본으로만 열람하거나 전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파일을 자르거나 속도를 조절하거나 자막을 넣는 행위는 모두 변조 의심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제출은 절차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일관된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실무에서 느끼는 점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불리해 보이는 것’을 지우는 데 집중하지만, 재판은 전체 맥락과 신빙성을 봅니다. 오히려 일부를 삭제하거나 조작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는 순간, 그 사람의 전체 진술 신빙성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원래 사건보다 더 불리한 구조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증거는 공격의 도구이기 이전에, 절차 속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언어입니다.

 분쟁은 언제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응 방식에 따라 사건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를 지우는 대신, 차분히 보존하고 전략을 세우는 선택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안전합니다. 순간의 판단이 형사책임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증거를 다루는 태도부터 정교해야 합니다. 사건의 승패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의해 결정되지만, 그 전제는 항상 ‘건드리지 않은 증거’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description>
			<author><![CDATA[변호사 조성우 법률사무소]]></author>
			<pubDate>Thu, 12 Feb 2026 00:12:3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josungwoolaw.com/?kboard_redirect=1"><![CDATA[새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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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유류분이란 무엇인가 ?]]></title>
			<link><![CDATA[https://www.josungwoolaw.com/?kboard_content_redirect=5]]></link>
			<description><![CDATA[여러분에게 재산이 200억 원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어느 날, “돈을 전부 사회에 기부해서 더 가치 있게 사용하겠어”라고 생각하고 자선단체에 20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번 돈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후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자식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아버지가 남겨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기부로 다 날려버렸지?”라며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때 등장하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입니다.

 1970년대 후반 대한민국 민법에 유류분이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장남 중심 문화가 강해서 재산은 장남에게 몰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개인의 사적인 재산 처분은 자유이지만, 상속 재산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몰리게 되면 불공평이 발생하고 심하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생계에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류분은 가족 간의 상속 재산에 대한 지나친 불공평을 해소하고, 상속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상속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가족 관계 속에서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그러므로 상속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실제로 수행했던 사건 중에는, 부모가 여러 자녀 중 특정 자녀 한 명에게만 토지와 건물 등 상속재산 전부를 유증하여 나머지 형제들이 공동상속인임에도 아무런 재산도 받지 못하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의 뜻이니 어쩔 수 없다”는 말 속에서 이미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처럼 느끼고 있었지만,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는 명백한 유류분 침해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원고를 대리하여 유류분 반환, 즉 상속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측이 주장한 생전 증여나 채무 존재 주장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명확히 확정하고, 특별수익이나 채무 공제가 인정될 수 없음을 자료와 법리로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부동산 전부를 단독으로 이전받은 행위가 공동상속인의 유류분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점을 강조하며, 금전 보상이 아닌 원물반환이 원칙임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유류분 침해를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끝났다고 생각했던 상속 문제가 법적으로 바로잡혔다며 큰 안도감을 표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유류분이 형식적인 제도가 아니라, 가족 관계와 무관하게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 상속 과정에서 감정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권리를 포기하기보다, 법과 증거에 근거한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끝까지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description>
			<author><![CDATA[변호사 조성우 법률사무소]]></author>
			<pubDate>Mon, 02 Feb 2026 16:47:1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www.josungwoolaw.com/?kboard_redirect=1"><![CDATA[새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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