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누수 하자보수 시공사 상대로 손해배상 승소 ■

사건 내용
이 사건은 아파트 상가에서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상가 대표자 등이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가에는 누수 등을 비롯한 여러 하자가 발생하였고, 의뢰인 측은 시공사에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제대로 보수되지 않자 하자를 직접 보수하거나 향후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시공사는 하자의 상당 부분이 누수와 관련된 것으로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는데, 상가의 사용승인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변호사 조성우의 조력
변호사 조성우는 시공사가 제기한 여러 항변을 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실제 하자의 존재와 시공사의 하자보수 책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하자 사진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상가에 실제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를 보수할 주된 책임이 시공사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시공사가 강하게 주장한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 문제에도 대응하였습니다.
시공사는 상가 사용승인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더 이상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성우 변호사는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시공사를 상대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하자보수 등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재판상 청구뿐만 아니라 재판 외의 권리행사로도 준수할 수 있다고 보아, 과거 내용증명을 통한 하자보수 요구가 적법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공사의 제척기간 경과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 측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이미 지출하였거나 향후 지출하게 될 비용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시공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도 인정하였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가집행도 허용하였습니다.
상가 하자, 사용승인 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가나 집합건물에서 누수·균열·방수불량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사와의 분쟁에서는 단순히 하자가 존재하는지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사용승인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시공사 측에서는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항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제척기간 내에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면, 그러한 과거의 권리행사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사용승인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그 이전부터 이루어진 하자보수 요구가 인정되면서 시공사의 제척기간 항변이 배척되었습니다.
소송 제기 당시 모든 요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변론종결 전까지 적법하게 권리관계를 정리함으로써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하자분쟁에서는 하자 사진이나 보수견적서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관리규약, 과거 하자보수 요청 자료, 내용증명, 하자 판정 자료, 구분소유자별 권리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송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