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 유류분 반환 상속회복청구 항소심 승소 ■

사건 내용
이 사건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부동산을 유증하면서 의뢰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사안에서,
침해된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의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피상속인은 상속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피고에게 유증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남긴 사실상 유일한 적극재산이었기 때문에,
유증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공동상속인인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은 남지 않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다른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별도의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정확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남아 있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이 과거에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가 유증받은 부동산 중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판결 이후 항소심에서는 유류분 부족액 및 반환 지분을 중심으로 다시 치열한 다툼이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사 조성우의 조력
변호사 조성우는 항소심에서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유류분 산정 구조와 원물반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유증한 토지와 건물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둘째, 다른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 부동산 지분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유증받은 부동산에 존재하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법적 귀속과 유류분 산정 방식을 정리하였습니다.
넷째, 의뢰인이 수령한 임대료가 특별수익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다섯째, 피고가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주장을 방어하였습니다.
여섯째, 금전배상이 아닌 부동산 자체의 지분을 반환받는 원물반환 방식으로 청구를 구성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의뢰인의 유류분 부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토지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총비용 중 10%만 의뢰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단순히 상속재산의 현재 가액만 확인해서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그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상속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유증받은 사람이 부담부 채무까지 인수하는 것인지 등을
모두 확인해야 유류분 부족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이루어진 생전증여라 하더라도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하면서 임대료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이 곧바로 상속분의 선급 또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을 수 있는 항소심 판결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류분 분쟁에서는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재산 대부분을 증여하거나 유증하여 자신의 상속분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