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전액 승소 ■

사건 내용
이 사건은 주택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서울 소재 주택을 임차하면서 당초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계약 종료에 맞추어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지급하겠다.”
“집이 매도되어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
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하며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계약기간 역시 만료되었음에도,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조성우의 조력
조성우 변호사는 우선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연장 과정, 보증금 지급 사실,
계약 종료 경위와 임대인에 대한 반환 요구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부터 의뢰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전화·문자·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의사를 반복하여 전달한 사실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임대차계약 종료, 목적물의 반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금반환청구를 유기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보증금 반환청구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성우 변호사는 임대인의 반환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보증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가집행도 가능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인정받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말만 믿고 계속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흔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있다.”
“집이 팔리면 보증금을 주겠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였다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지 또는 부동산이 매각되는지와 원칙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사정만을 이유로 무작정 기다리다 보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기간만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까지 이전하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한 뒤 이사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에서는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갱신 또는 해지 의사표시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보증금을 실제 얼마 지급하였는지, 증액된 보증금이 있는지,
주택의 인도가 완료되었는지,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지,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증금을 정확히 특정하고, 계약 종료 및 반환 요구 과정과 퇴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까지
순차적으로 정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에게는 사실상 가장 큰 재산 중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막연히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계약 종료 여부와 반환청구 가능 시점,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반환소송의 필요성을 조기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