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1심보다 증액된 항소심 ■

사건 내용
이 사건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의뢰인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자동차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은 뒤,
가해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상대방 차량은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의뢰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고로 경추와 요추, 어깨관절, 손목, 무릎, 발목 등에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직후 통원치료를 받은 데 이어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에도 상당 기간 통원치료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의뢰인의 손해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심 법원은 일부 치료비만 손해로 인정하고, 의뢰인에게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가해자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실수입에 대해서도
진단서의 내용과 이미 지급받은 휴업보상 등을 이유로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역시 비교적 제한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치료기간과 사고로 인한 업무상 손실 등에 비하여 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항소심부터 조성우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손해배상의 범위와 과실비율을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조성우의 조력
조성우 변호사는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사고 경위와 과실비율, 실제 소득 및 휴업에 따른 손해, 위자료 산정에 고려되어야 할 사정을 항소심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의 주의의무와 과실비율을 다시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상대방 차량은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었습니다.
좌회전 차량은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상대방 차량은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의뢰인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습니다.
1심은 이러한 사고에서 가해자의 책임을 70%로 판단하였지만,
조성우 변호사는 사고 발생 경위와 쌍방 차량의 주의의무를 다시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심에서 과실비율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가해자의 책임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하여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과실이 30%에서 20%로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으로 1심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했던 일실수입의 발생 자체를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월급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으로 일실수입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성우 변호사는 사고 직전 실제 업무를 통하여 얻었던 소득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사고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실제로 사고 전 약 3개월 동안의 수입을 확인한 뒤 의뢰인의 1일 평균소득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14일간의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인정하여 일실수입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일실수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1심과 분명하게 달라진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조성우 변호사는 위자료가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사고 경위와 상해 정도, 쌍방의 과실뿐 아니라 의뢰인이 입원기간 이후에도 사고 후유증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 본인이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위자료가 1심에 비하여 200% 증액되어, 기존 인정액의 3배 수준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1심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항소를 통하여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1심 판결보다 약 168%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달라진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자의 책임비율이 70%에서 80%로 상향되었고,
1심에서는 부정되었던 일실수입 발생 자체가 새롭게 인정되었으며,
무엇보다 위자료가 1심 대비 200% 증액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1심판결이 일부 부당하다고 보아 의뢰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1심에서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액이 적게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같은 사고라도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
실제 소득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사고 당사자의 과실비율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미 지급받은 자동차보험금이나 산재보험급여를 어느 손해항목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위자료 산정에 어떠한 사정을 반영시키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지 않는 직업의 경우에는 일실수입 입증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사고 직전 실제 소득 자료를 토대로 하루 평균소득을 계산하고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을 구체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이 무조건 둘 중 하나만 인정되는 것으로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먼저 산정하고, 보험급여와 손해배상금의 성질이 동일한지,
어느 항목에서 얼마를 공제하여야 하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러한 법리가 구체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에서는 치료비만을 살펴보아서는 안 됩니다.
과실비율, 일실수입, 휴업손해, 산재보험급여와의 관계, 기존 보험금의 공제, 위자료 산정 사유 등을 각각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부터 조성우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사고 경위와 실제 소득, 치료 및 휴업 상황, 산재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관계 등을 다시 정리하여 다툰 결과, 1심보다 전체 손해배상액을 약 168% 증액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의 책임비율을 상향시키고, 1심에서 부정되었던 일실수입의 발생을 새롭게 인정받았으며,
위자료 역시 1심보다 200% 증액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항소심 성공사례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이 실제 피해에 비하여 지나치게 적다고 생각된다면
단순히 판결금액만을 보고 포기하기보다는,
과실비율이 적절한지, 소득자료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일실수입이나 휴업손해가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보험급여의 공제 방법이 적절한지, 위자료 산정에 필요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