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배상명령 각하 후 민사소송으로 피해금 전액 승소 ■

 

사건 내용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범행 가담자를 상대로 피해금의 반환을 구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입니다.

피고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형사 재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형사재판을 받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형사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까지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형사절차에서 의뢰인이 신청한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하여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 조성우의 조력

변호사 조성우는 이 사건에서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범죄사실과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관계를 중심으로 청구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피고가 의뢰인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이미 형사재판을 통하여 인정되고 확정되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피고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피해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민사법원 역시 피고가 주장한 배상명령 각하 사유만으로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넷째, 단순히 피해 원금만을 청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행위 발생일부터의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의뢰인이 입은 손해액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행위일 이후 완제일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판결에 가집행선고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통하여 피해금을 회복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인정받는 판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고 해서 피해금 반환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서는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피해자가 실제 피해금을 돌려받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가 각하되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더 이상 피해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의 배상명령 각하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처벌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금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까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거나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필요한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